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과 관저 근무를 놓고 집중 신문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사진=헤럴드경제DB] |
준비기일부터 줄곧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것을 대통령 측에 요구했던 이진성 재판관은 김 수석에게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사이의 통화기록이 있는지 물었다. 김 수석은 “통화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년만 보존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이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로 지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있냐”고 재차 묻자 김 수석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15분에 직접 김 전 실장에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여섯 차례에 걸쳐 김 전 실장과 통화를 하며 구조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나온다. 마지막 통화시각은 오후 2시57분이다.
통화 기록은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지시를 내리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주요 자료로 꼽힌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김 전 실장과의 통화기록 존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2차 변론에서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날까지 대통령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박 대통령이 그날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단 1건에 대해선 통화기록을 근거로 제시해 의혹을 낳았다. 이 재판관도 이날 김 수석에게 “참사 당일 오후 12시50분에 한 최 수석과의 통화기록은 있다는데 세월호 관련 여러 건의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통화기록은 왜 없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수석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안보실 직원들한테 전달한 내용은 남겨 놓았지만 수화자와 송화자 간에 오간 상세한 기록은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도 국회 청문회에서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받자 “전화기는 나한테 없다. 청와대에서 안보실장 전화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통화기록은 오래돼서 제출을 확답할 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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