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탄핵심판] 김규현 수석 “세월호 당일 대통령과 김장수 통화기록 없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중국 대사) 간의 통화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과 관저 근무를 놓고 집중 신문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사진=헤럴드경제DB]

준비기일부터 줄곧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것을 대통령 측에 요구했던 이진성 재판관은 김 수석에게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사이의 통화기록이 있는지 물었다. 김 수석은 “통화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년만 보존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이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로 지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있냐”고 재차 묻자 김 수석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15분에 직접 김 전 실장에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여섯 차례에 걸쳐 김 전 실장과 통화를 하며 구조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나온다. 마지막 통화시각은 오후 2시57분이다.

통화 기록은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지시를 내리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주요 자료로 꼽힌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김 전 실장과의 통화기록 존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2차 변론에서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날까지 대통령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박 대통령이 그날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단 1건에 대해선 통화기록을 근거로 제시해 의혹을 낳았다. 이 재판관도 이날 김 수석에게 “참사 당일 오후 12시50분에 한 최 수석과의 통화기록은 있다는데 세월호 관련 여러 건의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통화기록은 왜 없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수석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안보실 직원들한테 전달한 내용은 남겨 놓았지만 수화자와 송화자 간에 오간 상세한 기록은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도 국회 청문회에서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받자 “전화기는 나한테 없다. 청와대에서 안보실장 전화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통화기록은 오래돼서 제출을 확답할 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