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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크도 마르기 전에…현장은 ‘포스트 국정교과서’준비 중?
시·도교육감, 최종본 ‘반대’성명
연구학교 지정 신청하는곳 없어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지만 정작 학교 등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각종 교육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놓은데다 대부분의 시ㆍ도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보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의 국회 통과와 교과서 즉각 폐기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학교 현장에선 정부가 내놓은 국ㆍ검정 혼용 불가 이후를 준비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내용 상당 부분을 수정하고 검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병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듯 하지만, 교육부의 의도대로 국정교과서 정책이 추진되기는 이미 힘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모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오는 10일까지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받고 15일까지 이를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대구, 울산, 전북, 충북, 대전, 경북, 전남, 제주 등 8곳만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고, 나머지 9개 교육청은 보류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시ㆍ도교육감들도 정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및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발표 직후 성명을 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모양새다.

학교 현장 및 교육계에선 국정교과서가 지속적으로 교과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즉각 국정교과서 사용이 금지되고, 이로 인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에선 역사 교육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비록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안에 찬성하는 야당이 국회 내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고, 의장 직권상정 등을 통해 표결을 붙일 수 있는 만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구학교 지정 관련 공문을 받은 학교들에서도 선뜻 신청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교육계에선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역사교육을 둘러싼 지난 2년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쪽은 학생과 학부모”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사용되는 검정 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반드시 활용돼야 하는 교재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당 교과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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