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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윤곽 드러난 靑 압수수색 타깃…1순위는 ‘보존 의무 자료’
-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보존 자료 함부로 폐기ㆍ은닉 불가능
- 법원 판단이 결정적 변수 될 듯…특검, 증거인멸 우려도 일축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실제 집행이 이뤄질 경우 특검팀이 어떤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안 시설로 분류되는 청와대의 방어벽을 뚫기 위해 법리 검토를 계속해 온 특검으로서는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 ‘보존 의무 자료’를 우선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일 또는 4일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당초 박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월말이나 2월초를 유력한 시점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대면조사 일정 등에 관한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2일은 박 대통령의 생일이라는 점 등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날짜가 조금 미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전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 중인 것은 맞지만,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선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서도 “청와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여러 서류는 보존 의무가 있다”고 밝혀 보존 의무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보존 의무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폐기가 어렵다는 점을 특검팀이 파고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통령기록물법을 보면 “누구든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역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가 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가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해 법원의 판단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수사 초기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왔던 청와대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검 측은 “큰 문제가 없다”며 일축하는 모습이다. 이 특검보는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할 경우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여부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라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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