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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켓몬GO하다 병원GO?…700만명 안전‘빨간불’
국내서도 잇단 교통·낙상사고
관련 법규도 없어…대책 시급


서울에 사는 장모(34ㆍ여) 씨는 며칠 전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하다 발목을 크게 다쳤다. 곳곳에 출몰하는 포켓몬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다 발목을 접지른 것. 장 씨는 넘어진 직후 한동안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발목이 크게 부었지만 게임을 멈추지 않았다.

장 씨는 “포켓몬고를 하다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를 당한다는데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며 “포켓몬 사고를 주의하라는 말을 온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이 국내에서 돌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포켓몬고가 상륙한 지 엿새만에 약 760만명이 게임을 다운받았고 이 가운데 약 700만명이 게임을 즐겼다.

애플 앱스토어나 출시 전 비공개 경로로 내려받은 이용자 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동안에는 포켓몬 캐릭터를 잡으려는 가족들로 명절 풍경마저 바뀌었고 춘천 남이섬 등 희귀 포켓몬이 출몰하는 성지로 입소문 난 곳은 이용자들로 북적이기도 했다.

포켓몬고의 열풍이 거세질수록 안전사고 우려도 커진다. 포켓몬고가 이미 출시된 해외에선 포켓몬을 잡으려는 이용자들로 인해 여러 차례 인명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지난해 AR 게임의 안전 수칙을 배포했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운전이나 보행 중 게임을 금하고 위험지역이나 사유지의 출입을 자제해야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AR게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교수는 “현재는 아무 규정이 없어 보행자가 게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하다”며 “앞으로 가상 및 증강현실 산업 성장에 대비해 하루 빨리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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