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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박사모 분향소 설치 불허…“서울광장 사용목적 안 맞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시가 박사모 측의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계획에 반대입장을 전했다.

30일 서울시 측은 분향소 설치를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정식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분향소를 설치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시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조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치적인 부분과 궤를 같이하면 안되고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사모 회원인 조모(61)씨가 지난 28일 오후 8시경 노원구의 한 아파트 6층 난간에서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힌 손태극기 2개를 들고 투신해 숨졌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원이 조씨를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박사모’로 활동하며 자녀와 불화를 겪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면서 “사인이 명확해 부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이미 서울광장에 설치한 탄기국 텐트 30여동 주변에 조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기국 측은 성명을 통해 “고 조모 애국동지의 유지는 무겁게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어둠과 거짓의 세력들에 있으며, 죽을 힘을 다해 이들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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