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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준비된 자가 이긴다①] ‘벚꽃대선’ 언제 하나…‘4말5초’ 유력
- 4월 26일~5월 10일 내 수요일 선거일 가능
- 기각 시 예정대로 12월 20일 치러질 수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3월13일 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으로 탄핵소추안 심판 시한을 명시한 박 소장의 발언은 19대 대통령선거가 벚꽃대선으로 열릴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대선주자들은 대선 일정에 따라 경선 과정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인용 결정 시 ‘4말5초’ 유력=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월말 또는 3월초에 ‘인용’으로 결론나면 4월 말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헌재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 결정은 2월 23일에 결정될 수 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직전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3월10일까지도 가능하다.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은 4월19일이나 26일에 치러질 수 있다.

3월초에 헌재 결정이 나면 5월 10일 이전 평일 선거도 가능하다. 이 일정이면 3월 한달 동안 각 당별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후보군이 나오지 않으면 일정에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기각 시 예정대로 12월20일에 선거=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원래대로 12월에 치러진다.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12월 20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실시한다. 제18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18년 2월 24일이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에 실시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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