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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의 종말④] ‘눈치 안봐요'…1000원도 카드로 긁는 세상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껌 한통’도 카드로 긁는 세상이다.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각자내기(더치페이)가 유행하면서 소액결제는 더욱 늘고 있다.

지난해말 한국은행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결제금액 기준으로 신용카드(54.8%)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체크·직불카드(16.2%), 계좌이체(15.2%), 현금(13.6%) 등의 순서였다. 선호하는 지급수단에서도 신용카드가 66.4%로 압도적인 1위였고, 현금은 22.8%, 체크·직불카드는 10.8%였다.



신용카드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카드 결제 소액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의 결제 건당 금액은 2만3000원으로 2년 전보다 9000원 줄었다.

소비자들이 소액결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해서다. 카드로 결제하면 거스름돈을 받을 때 동전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지갑 대신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면 된다. 연말정산을 할 때도 그동안 쓴 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여기에 신종 지급결제수단인 각종 ‘페이’의 급부상과 더치페이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카드결제의 소액화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로 껌 한통 값의 소액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얼마부터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 망설일 때가 많다.

카드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저 금액은 1원부터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금액에 대해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만일 가맹점이 소액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등에 소액결제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카드사가 이를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사실 가맹점이나 카드사가 소액결제를 원하지 않는 것은 소액일수록 밴(VAN)사에 주는 수수료가 커지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밴사에 건당 평균 100~120원의 중개료를 정액 지급한다. 가령 500원짜리 껌을 카드로 사면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7.5원(수수료율 1.5% 가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밴사에 100원의 중개료를 지급하면 92.5원의 역마진이 난다. 카드사들이 정액 지급 대신 결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꾸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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