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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결국 ‘악역’ 자처한 대통령 대리인단…헌재와 전면전 예고
-준비절차부터 수사기록 놓고 헌재와 대립
-결국 9차변론서 “중대결심”… 파행 예고
-정작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 제출엔 늑장
-‘재판관 8인체제’ 문제삼을 수 있음 시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재판부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박 대통령 측은 변론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헌재와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시간을 끌기 위해 재판 진행방식 자체를 문제삼아 향후 탄핵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짜를 고려해 적어도 3월13일 전에는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자 박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급기야 헌재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간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대리인단이 총사퇴할 수도 있다는 뜻을 재판관들 앞에서 내보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사진=헤럴드경제DB]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지난 달 탄핵심판 준비기일 때부터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55개 기업과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해 지연작전 논란을 불러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의 무분별한 신청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정작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 제출엔 늑장을 부리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2일 첫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청와대 보좌체계의 완비시점이 언제인지, 최 씨로부터 연설문ㆍ홍보문 외에 어떤 도움을 언제까지 받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달 넘게 지난 지금까지 박 대통령 측은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단은 24일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80분간 면담했다고 했지만 정작 전날 변론에서 헌재가 요구한 답변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도 보완해 제출하라고 했지만 역시 무소식이다. 박 대통령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세월호 당일 통화기록도 제출하지 않았다. 

2월부터 탄핵심판을 이끌어 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 [사진=헤럴드경제DB]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도 헌재와 매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재판부가 전날 기업인들과 청와대 전직 비서관 등을 채택하지 않자 이 변호사는 다시 신청할 뜻을 밝혔다. 헌재 출석을 거부하는 이재만, 안봉근, 고영태에 대해서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식의 자세를 취하며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향후 8인의 재판관 체제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도 문제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박 소장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9인 체제를 유지해 공정한 결정을 하는 게 맞다”며 “이정미 재판관 후임도 대법원이 즉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을 명분으로 변호인 총사퇴도 불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성동 위원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면 새로 선임된 대리인이 기록을 검토하겠다며 일정 시간을 요청할 텐데 재판부가 거절하기 어렵다”며 탄핵심판 지연을 우려했다.

joze@heraldcorp.com



(표) [탄핵심판] 헌재 vs 朴대통령측 전면전



朴대통령측 대리인단 헌법재판소 재판부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탄핵심판을 진행해달라”“이 사건은 형사재판 아닌 탄핵심판, 혼동말라”

“검찰 수사기록 제출 요구는 헌재법 위반” “검찰 수사기록 직권으로 요청한다”

“기업모금 관련 입증위해 사실조회 필요하다” “탄핵심판과 무관한 사실조회 신청은 자제해달라”

“기록이 워낙 많아 아직 검토 중” “세월호 등 답변서 제출 지연하지 말라”

“고영태 과거 조회도 유력한 자료될 수 있다” “고영태 범죄기록 조회하자는 건 부적절…기각”

“다시 증인신청하겠다” “기업인들 증인채택 안 한다. 사실조회로 대체”

“공정성 의심할 만하다. 중대 결심할 수도” “공정성 의심 발언은 재판부 모독…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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