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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 최순실 발언 전문]“너무 억울ㆍ자백 강요ㆍ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응하지 않던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가 결국 강제로 끌려나왔다. 최 씨는 차량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타는 짧은 순간에도 목청껏 외쳤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앞서 특검팀은 25일 오전 9시 25분께 수사관을 보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수사관과 교도관이 25인승 콤비를 이용해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 사무실까지 동행탑승했다.

당초 특검팀은 최 씨의 재판 일정이 이틀 이상 비어 있는 26일 이후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25일로 예정됐던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재판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함에 따라 집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23일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최 씨를 신병확보한 시점부터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체포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최 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최 씨를 구속한 이후 지금까지 총 7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최 씨는 첫 소환에 응했을 뿐,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출석을 6번 거부했다.

특검팀은 최 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단 당장 소환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규명됐고 영장 발부를 위한 소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대 특혜·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부터 수사한 뒤 추후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통상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다. 하지만 최 씨는 이미 구속 기소까지 된 상태여서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대신 특검팀은 최씨의 신병을 이틀간 확보해 이대 비리 관련 수사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뇌물 혐의 수사를 앞둔 관련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전망이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묵비권 행사 등은 최씨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특검에서 강압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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