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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3월13일전 탄핵심판 선고해야”…벚꽃 대선 가능성
“소장 공석 사태, 국회·정치권에 유감”
탄핵소추 인용땐 4월말~5월초 현실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소장의 일정 제시에 항의의 뜻을 표했다. 박 소장은 25일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31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3월 13일은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이날 박 소장은 “사실상 제가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다. 후임자 임명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 재판장 공석 사태 기정사실화돼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치도 없이 방치한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소장은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이는 단지 한 사람 공백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어 막대한 지장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재판부 구성이 헌법정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국회 소추위원회 측에서 언론에 3월 9일라고 못을 박고 있어서 (시한 제시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자, 박 소장은 “탄핵절차가 제대로 진행 안 되니까 그 전에 종결,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마치 물밑에 다른 의사소통 있는 것처럼 하면 재판부 모독”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또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의 채택여부도 결정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새로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39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남은 증인의 채택여부는 9차 변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일정을 따라 차기 대선 일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럴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의 ‘벚꽃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통령 임기가 유지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차기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된다.

양대근·김현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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