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탄핵심판] 둘 중 한명은 위증…속터지는 탄핵심판 공식
-최순실vs김종…‘김기춘과의 관계’ 놓고 진실게임
-안종범, 재판관 질문에 이승철과 전혀 다른 진술
-증인신문 할수록 위증의혹도 쌓여…헌재도 고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김종) “나는 김기춘 자체를 모른다”(최순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하나의 사실을 두고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쏟아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문화계 좌파’ 발언과 대기업 모금액을 두고 재판관들 앞에서 상반된 주장을 내놔 탄핵심판은 점점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만남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였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은 “이 법정에선 대통령의 범죄유무보다 진실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증인들의 거짓말이 거듭되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재판부에 큰 숙제가 되고 있다.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실장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종 전 차관은 23일 헌재에 나와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이미 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최 씨는 여전히 김 전 실장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최 씨의 이같은 주장은 차은택 씨의 증언으로 또 한번 신뢰를 잃었다. 차 씨 역시 증인신문에서 “최 씨가 내게 전화 한 통이 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김 전 실장한테 전화가 왔다. 이후 김 전 실장을 삼청동 공관에서 만났다. 그때 최 씨가 이런 인맥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다”며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다.

최 씨와 김 전 실장의 관계는 최 씨의 국정개입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만큼 헌재도 주목하고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김 전 차관에게 “김 전 실장 소개로 최 씨를 만난 건 아닌가”라며 직접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아니다”고 답했다. 헌재는 결국 키를 쥔 김 전 실장을 오는 2월7일 탄핵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이승철 부회장 역시 사안마다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쳐 재판부를 헷갈리게 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에 연루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사안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놔 위증 논란을 몰고 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안 전 수석은 조용호 재판관이 “당초 300억이었던 대기업의 미르 재단 출연금이 500억으로 증액됐는데 증인이 지시했나”라고 묻자 “전경련이 자체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헌재에 나온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이 내게 전화해 ‘대통령이 300억은 적다’고 했다며 증액을 지시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200억을 올리면 어떡하냐’며 난감을 표했다”고 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이다.

서기석 재판관도 안 전 수석에게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정부 예산으로 운영할 생각이었는지 집요하게 물었지만 안 전 수석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은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이 정부 예산을 부어서라도 운영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다수의 재판관들은 대기업 돈으로 설립된 재단의 이사진을 정부가 결정하고 사업 계획도 정부가 주도한 것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서 재판관은 “출연자가 통상 재단 이사도 선임하고 그 출연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는데 미르ㆍK스포츠 재단은 대기업들이 출연만 하고 끝난다.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정부 예산으로 재단을 운영한다고 기록에 나온다. 무슨 이런 형태의 재단이 있는가”라며 안 전 수석을 강하게 추궁하기도 했다.

이밖에 안 전 수석이 했다는 ‘문화계에 좌파가 많다’는 발언의 주체를 두고도 안 전 수석과 이 부회장은 서로 떠미는 양상이다. 앞서 안 전 수석은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진실을 얘기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의 명운이 걸린 탄핵심판에선 이 부회장과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재판부가 누구의 증언에 무게를 두는냐에 따라 탄핵심판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