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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 60만~25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가 친환경 도시이미지 구축 및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할 경우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택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4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주택지원사업은 개별단위와 마을단위로 구분 지원된다.

개별단위 지원은 정부에서 인증한 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과 인천시, 군ㆍ구에 각각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을단위(10가구 이상 단체) 지원은 각 군ㆍ구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인천시와 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마을에 한해 지원한다.

2017년도 시비 보조금은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구분해서 지원한다.

태양광(3.0kw 기준)은 121만원, 태양열(6㎡ 기준)은 60만원, 지열(17.5kw 기준)은 213만원, 연료전지(1kw 기준)는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 정부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1가구당 한 가지의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8호)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참여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33억여원을 투입해 180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올해에는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자체 예산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440-4352)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밖에 에너지자립섬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 사업 확대, 전기자동차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ㆍ추진해 친환경국제도시에 걸 맞는 저탄소녹색도시 조성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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