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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내달 7일 탄핵심판 증인 출석…결론 2월 하순으로
[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39명 중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모철민 프랑스 대사(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를 채택,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내달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증인신문하고,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신문 일정도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 정 전 사무총장만이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박한철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퇴임하는 박 소장은 이날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앞선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등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는 국회 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39명 중 5명을 채택하고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김장수 주중대사(전 국가안보실장) 등 2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보류 상태인 나머지 32명 중 헌재가 몇 명을 추가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 시점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신문을 끝내고 2월 초ㆍ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고 결론 시점에 따라 특검 수사도 피해갈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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