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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8차 변론서 39명 추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박 대통령측 “세무조사, 인허가 불이익 확인 필요” 증인 무더기 요청
-헌재, “증인 나오면 뭐가 달라지나. 추가 증인 채택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답변

[헤럴드경제=박일한 김현일 기자]헌법재판소에서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무리한 증인 신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가 증인 채택은 향후 탄핵 심판 결정 일정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증인이 늘어날수록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일인 23일 오전 헌재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한 39명에 대한 이유와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입장을 물었다. 

<사진>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증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내면 굳이 증인신문 안해도 된다”며 증인 신청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측은 “저희는 법정서 진술 듣는 게 심판에 도움 될 것으로 본다”며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심판 소추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경우 굳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있는지 박 대통령측에 물었다. 강 재판관은 “KT 등 19개(기업), 삼성화재 등 23개,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사실조회 결과가 왔고 국가안보실 문서 송부촉탁도 도착했다”며 “삼성 계열사로부터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이 청와대 관심사항이라고 연락 왔다는 점이나,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전 수석이 청와대가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을 주도했다고 답변이 오고 있다. 증인 나오면 뭐가 달라지나?”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측은 “세무 조사나 인허가 등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 재판관은 “그건 증언으로 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다”며 “증인을 대거 부르는 것보다 피청구인(대통령측)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내용) 정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가 위해 좋은 취지로 공약 이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이행을 위해 어느 부서에서 어떤 권한으로 집행한 건지 좀 밝혀 달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보고하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측이 요구한 고영태의 전과 행위 조회, 진술 신빙성 확인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은 고영태가 자신에게 최순실 게이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며 “고영태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헌재 증언 신빙성에 강한 의심 갖고 있고, 조작 의심도 있다. 전과가 있는지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강 재판관은 “고영태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재판관은 “최순실 씨가 말한 협박이나 폭력적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고소 고발이 이뤄졌거나 과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에 (다른 사안으로) 처벌받은 여부는 사생활 정보인데 (만약 전과가 있다고 해도)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통령측은 고영태 등이 정권 끝날 무렵에 최순실 게이트를 터트리겠다며 최 씨를 협박했고, 최순실 게이트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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