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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피의자 소환’이라도 막자…김기춘 등 무더기 증인 신청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39명을 탄핵 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본격적인 ‘시간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간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8차 변론 기일에서 김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소추 사유 전반에 관련돼 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죄 혐의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외에도 김규현 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강석훈 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현 프랑스 대사)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중심으로 증인을 신청한 것은 탄핵 심판을 기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판결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심산도 엿보인다.

변론 기일을 주 3회로 가정하고 하루에 4명씩만 불러도 3주를 훌쩍 넘긴다. 우 전 수석 등 일부 인사들은 공식석상에 나오는 것을 피해왔던 만큼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출석 일자를 조정할 경우 탄핵 심판은 더욱 지체된다.

박 대통령 측이 바라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탄핵 기각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특검 해체 후 탄핵 인용’ 또한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다. 탄핵으로 최종 판결날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

현재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만료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활동시한은 3월30일로 연장된다.

헌법재판소는 증인 신청 취지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다음 기일인 오는 25일 판단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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