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 씨에게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오늘ㆍ내일 중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총 7회의 소환요청 중 최 씨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첫 특검조사를 받은 최 씨는 이후 계속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고, 딸 정유라(20)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직후인 지난 4일에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지난 9일에는 특검팀에 탄핵심판 출석과 형사재판 준비로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최 씨는 전날인 21일에도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강압수사’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강압수사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 있어서는 강압수사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나 면담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최 씨가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강제성이 있어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겠지만 최 씨도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피의자가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특검으로서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문으로 꼽힌다.
법원도 지난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검은 최 씨의 자진 출석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체포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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