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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탄핵심판 23일 일정표 나올듯
-23일 헌재 추가 증인 신문 일정 논의

-지난주 7차 변론 통해 핵심 증인 변론 마쳐

-빠르면 2월 중순 결론 나온다는 전망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표가 23일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 이후 국회와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가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재판 중 결정할 수 있어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 변론 일정 및 기간이 드러나고, 이후 1~2주간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기간을 거쳐 최종 판결일이 정해지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미 7차 변론을 통해 5가지로 정리된 탄핵심판 이유와 박 대통령측 변론을 모두 들어봤고, 추가 변론이 진행되는 만큼 2월 초중반이면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헌재가 주 2∼3차례 변론을 열며 한 번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탄핵심판 결론일이 멀지 않았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국회 소추위원단측 관계자는 “국회측에선 추가 증인 신청을 대폭 줄였고,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하면서 기존 신청 증인도 철회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변론기일을 빠르면 2월말, 늦어도 2월초까진 마무리짓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1월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가 9명 재판관 모두 심리에 참여할 수 있을때인 박 소장의 퇴임전 주요 변론과 ‘평의’를 마치려고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최종 결정은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이달 31일까지 내놓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2월중순까지 결론이 날 가능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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