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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유명 백화점서 불법 영업한 네일 미용업소 17곳 적발
-17곳 매장 100억원대 부당이득 챙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대형마트ㆍ유명 백화점 등에 입점한 후 영업신고 없이 기업형으로 점포를 운영한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백화점에 들어온 뒤 무자격자를 고용하고 불법으로 문을 열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영업 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한 소비자가 네일관리 시술을 받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시 특사경은 자치구와 함께 시내 백화점ㆍ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일제 단속했다. 그 결과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가 허가 없이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은 100억원대에 달했다. 이중 한 법인 대표 A 씨는 1998년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늘려 현재 전국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법인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개소할 당시 직원을 통해 영업신고 하는 방식으로 현행법 규정을 피했다. 일부 매장은 매장에 있지 않는 본사직원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자격 없이 손님 대상으로 손ㆍ발톱 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도 함께 적발했다.

소비자들은 다른 네일전문 미용업소보다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 등에 입점한 만큼 업체를 믿고 방문하고 있었다. 시술비용으로 10~100만원 상당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ㆍ대표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와 이들을 고용한 법인 또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미용업소라면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미용 관련 자격증을 내보여야 하는 법안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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