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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검색어 1위 급부상, 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한 가운데 영장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대형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화제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한다.

조 부장판사는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네티즌들은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라는 점을 주목했다.

실제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가 지난해 9월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신동빈 회장 때와 유사하다. 당시도 조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해 대조가 되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날인 18일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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