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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영장 왜 기각됐을까?
-법원, 뇌물죄 입증 부족했다고 판단한 듯
-특검 뇌물죄 수사 급제동 불가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께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특검이 주장한 뇌물공여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제3자 뇌물공여는 돈을 건네받은 이들 간 부정한 청탁과 건넨 돈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뇌물공여는 돈의 대가성과 돈을 받은 최순실(61)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그러나 조 판사는 삼성그룹과 청와대 간 ‘부정한 청탁’에 대한 특검 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한 달 간 뇌물죄를 수사하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점,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재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한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며 어떤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공개된 바 없다. 석연찮은 특혜 지원과 합병찬성 지시라는 사실을 이어줄 연결고리를 명확히 찾아내지 못한 셈이다.

건넨 돈의 ‘대가성’도 마찬가지다. 특검은 돈을 건넨 시점과 삼성그룹의 현안 등을 고려해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일가를 지원했는지 증명해야 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한 뒤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돈을 건넨 시점이 통상 뇌물죄 사건과 달랐다. 삼성물산 합병은 지난 2015년 7월 17일 성사됐다. 합병이 성사되고 일주일 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 최 씨의 코레스포츠(비덱 스포츠 전신)에는 그해 9월, 미르 재단등에는 그해 10월 지원금을 보냈다. ‘독대(청탁)-뇌물공여-합병’순서가 아닌 ‘합병-독대-뇌물공여’ 순서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문에 삼성이 재단과 최 씨 일가에 건넨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은 합병 이전에 청와대와 이 부회장 간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 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430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6일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달린 재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일가 등을 특혜 지원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회사 자금으로 최 씨 일가를 지원한 횡령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위증 혐의도 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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