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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뇌물죄 수사 좌초되나
-“뇌물죄 요건인 대가관계 등에 대한 다툼 여지 고려”
-특검, 뇌물 수사에 제동…법리, 사실관계 재검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3분께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횡령·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뇌물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일가에 430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6일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재작년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달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일가 등을 특혜 지원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회사 자금으로 최 씨 일가를 지원한 횡령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전날인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40분 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이 끝난 뒤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당초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기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원점으로 돌아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전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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