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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제화가 ‘REGAL(리갈)’ 상표 불법 사용”…日 리갈코퍼레이션, 금강제화 제소
“표장과 태그, 각종 라벨 등 금강제화가 불법 사용” 주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주식회사 리갈코포레이션(대표 이와사키 코지로)은 ㈜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구두업계 매출 1위인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이 리갈코포레이션의 ‘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 및 태그 등을 무단 사용하고, 일본의 REGAL 구두 수선을 받는 매장에 게시하는 ‘Repair’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1800년대 말부터 미국 리갈 슈 컴퍼니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리갈(REGAL) 구두는 1905년에 최초로 상표로 등록됐다. 1961년 리갈 슈 컴퍼니를 합병한 브라운그룹은 타 상표와 함께 연간 5000만족 이상의 신발을 생산하는 미국내 신발 판매 1위 회사로 등극한다.

같은 해 리갈코포레이션은 브라운그룹으로부터 구두 제조 기술 지원 및 REGAL 상표의 일본에서의 독점적 제조 및 판매권을 부여받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한국, 홍콩, 싱가폴 등에서 리갈 슈 컴퍼니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획득하고 독점 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후 리갈코포레이션은 1990년에 미국 브라운그룹으로부터 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의 상표권을 양도받았다.

1971년부터 약 20년 간 리갈코포레이션에 구두 일부 부분을 위탁생산해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금강은 한국에서 1982년에 ‘REGAL’ 표장을, 1986년에는 부츠마크에 대한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하고, 이를 자사의 구두 제품에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리갈코포레이션은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금강은 리갈코포레이션과 동일한 구두 디자인과 같은 명칭의 판촉기획 등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등 상표등록 뿐만 아니라 리갈코포레이션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도용하는 단계로까지 확대됐다는 것이 리갈코포레이션 측 주장이다.

리갈코포레이션 관계자는 “당사의 오랜 기간의 투자와 노력으로 완성된 REGAL 표장과 각종 관련 디자인을 금강이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일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금강 리갈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한국에서 ㈜금강의 리갈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당사에 수선을 요구하거나 문의, 항의하는 등 ㈜금강의 리갈 제품 구두 제조와 판매로 인해 고객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관계자는 “금강제화에서는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확인중”이라고 반박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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