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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지난해 299억원 체납 지방세 징수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1년 전보다 69억원(30%) 늘린 299억원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다양한 기법의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재제를 벌여 세입 증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체납징수 사례를 보면 고액체납자가 신탁회사에 맡겨둔 부동산에 대해 신속한 일제조사와 부동산압류 등 조기채권을 확보해 지난달까지 총 6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 N씨 등 17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여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K씨 등 8명은 출국금지 조치해 총 8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G주식회사 등 352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을 통해 총16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6.8%씩 늘고 있다. 구는 경기침체 속에 늘어나는 체납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징수 총력을 통한 체납규모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강력한 행정 제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분야 등 다각도로 체납 활동을 벌였다.

구는 체납처분 강화활동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재산 공매 의뢰 △체납자 채권확보 △체납고지서 안내문과 예고문 일괄발송 △무재산자에 대한 불납결손과 시효결손 처리 등을 펼쳤다.

체납처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액∼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추진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집중 징수활동을 위해 신탁 부동산 압류를 통한 체납재산세 기획 징수, 가택수색을 벌였다.

아울러 구는 체납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제공 해제ㆍ관허사업 제한 유보 △장기간 압류된 소액예금과 차령초과 장기미운행 차량 체납처분 중지 처분을 병행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정진해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일소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 구 재정 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향후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반드시 찾아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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