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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부정ㆍ비리 대학 감점↑…梨大 최대 2년간 제재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 개정안 공고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부정ㆍ비리 대학에 대한 불이익의 실효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매뉴얼 제정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부정ㆍ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 상향 조정안.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부정ㆍ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더불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집행ㆍ지급정지 규모는 판결 확정 시 삭감 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 사업단 단위 10%)로 구체화했고, 해당연도 말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하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토록 했다. 만일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ㆍ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사업을 신청할 때나 사업기간 중 감사, 수사ㆍ기소 및 형사판결 등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 등이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교육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보니 즉각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수혜의 제한을 두기 어려웠던 상황을 관련 법률에 따라 보완한 것이다.

교육부는 사업 선정 후에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약해지 등 엄중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입시ㆍ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혜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최근 정유라(20) 씨 특혜입학 논란에 휩싸였던 이화여대에 곧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제한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었다. 수혜 제한은 사업비 삭감뿐 아니라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한 비리의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화여대의 경우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2년간의 수혜 제한 기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지난 13일부터 적용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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