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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수 성추행 순천 청암대학교 총장 징역5년 구형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업무상배임 및 강제추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 강명운(70) 총장에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중 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총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청암대 학생들의 일본취업을 돕는다며 설립한 자신의 사위명의의 오사카 ‘국제학생육성기구’에 매월 정기적으로 학교돈을 입금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강 총장은 교수들의 재임용권을 쥔 사학의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교수들을 감봉과 직위해제 등으로 징계를 남발했고, 상황이 불리하자 여교수와 연인관계라고 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다”고 징역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암대 재단 설립자의 장남인 강 총장은 지난 2011년 4월 총장에 취임했으며 재단 이사시절부터 일본 ‘국제학생육성기구’ 앞으로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교비 14억여원을 부쳐 특경배임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한 총장 취임 이후 여교수 2명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한 혐의와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1년6개월간 수십명의 증인이 법정 출석했다.

강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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