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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사 조의연 판사…“법과 원칙따라 엄정 판결” 정평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심문은 조의연(5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조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상률(57) 전 대통령 교육문화 수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175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신 회장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특검은 16일 430억 원 대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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