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SBS뉴스에 따르면 최 모 씨는 자신이 IPTV 이용요금을 10개월동안 두 번씩 결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최근에서야 확인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
최 씨는 한 달에 3만6000원씩 이용 요금을 내왔다. 같은 기간 관리비 영수증에는 IPTV 요금이 매달 1만원 씩 청구됐다.
문제는 그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단체로 KT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미 가입돼 있었단 것이다. 그러나 KT는 최 씨의 중복 가입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해주지 않았다고 보도는 전했다.
최 씨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도 같은 피해를 봤다. 김 씨는 이중가입 사실을 확인하고는 KT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KT 측에서는 약정기간이 1년이상 남았기 때문에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상담원은 김 씨에게 “(TV 요금이) 두 번씩 나간다는 걸 전혀 모르셨냐”며 도리어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객님이 (확인 절차를) 놓치신 부분도 있다”면서 고객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KT는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이중 납부 요금을 환불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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