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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IPTV 이중가입 고객에 ‘나 몰라라’…뒤늦게 환불 조치
[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 KT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에 이중가입된 일부 고객의 환불 요구는 묵살하고 요금을 중복으로 챙겨왔다고 SBS가 16일 보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KT는 그제서야 환불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BS뉴스에 따르면 최 모 씨는 자신이 IPTV 이용요금을 10개월동안 두 번씩 결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최근에서야 확인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최 씨는 한 달에 3만6000원씩 이용 요금을 내왔다. 같은 기간 관리비 영수증에는 IPTV 요금이 매달 1만원 씩 청구됐다.

문제는 그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단체로 KT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미 가입돼 있었단 것이다. 그러나 KT는 최 씨의 중복 가입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해주지 않았다고 보도는 전했다.

최 씨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도 같은 피해를 봤다. 김 씨는 이중가입 사실을 확인하고는 KT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KT 측에서는 약정기간이 1년이상 남았기 때문에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상담원은 김 씨에게 “(TV 요금이) 두 번씩 나간다는 걸 전혀 모르셨냐”며 도리어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객님이 (확인 절차를) 놓치신 부분도 있다”면서 고객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KT는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이중 납부 요금을 환불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young2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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