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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샤넬백 받았냐”…최순실 “명절 선물 차원에서…”
[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순실 씨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명절 선물 차원에서 주고 받았다”며 반박했다.

최씨는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딸 정유라 씨가 다니던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형 회사인 KD코퍼레이션 관련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최씨는 KD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느냐는 물음에 “대기업에 납품하게 해달라고 까진 안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추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원래 친인척이나 측근의 그런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그게(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지고 실제 사용하면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 문서만 보냈지 (대기업을) 특정해 보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청탁의 대가로 KD코퍼레이션 이모 사장의 부인인 문모 씨로부터 샤넬백과 4,000만원 등을 선물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돈은 받은 적 없다”면서 “대가가 아니라 서로 친해서 명절 선물 차원에서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문씨와) 서로 친해서 과자도 보내고 애들 선물도 보내는 사이였다”면서 “4,000만원은 받은 적없다”고 말하면서도 샤넬백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자동차에 압력을 넣어서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대차는 2015년 2월께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9월까지 총10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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