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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콜릿바 180개 다 먹어라”…병영 악습 여전한 해병대
선임병에게 당한대로 ‘악기바리’ 전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해병부대에서 선임병이 지속적으로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가혹행위(일명 악기바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2개 해병부대에서 ‘취식 강요’ 진정이 3건 접수돼 5개월 간 해당 부대원을 전수 조사 수준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이 같은 악습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A부대에서는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자신이 당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다. 선임병은 “해병대 왔으니 악기바리 한번 정도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며 음식을 먹였음을 인정했다. 피해 후임병은 “선임병이 체중 목표치를 정해 놓고 음식을 먹이며 막사의 체중계에 올라가 체중을 재게 했다”며 “최초 75㎏이었던 체중이 84㎏까지 쪘다”고 진술했다.
이 선임병 역시 자신의 선임병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했다. 그는 “대통령 특식으로 나온 초콜릿 넛바를 2일간 180개까지 먹었다. 전입 때 61㎏이었던 체중이 81㎏까지 쪘다”고 했다. 자신이 당한 대로 후임병에게 강제 취식을 강요해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B 부대에서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선임병이 다수의 후임병에게 취식 강요를 했다. 이 선임병은 파이 종류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한번에 10여개씩 먹도록 강요했다. 이 선임병 역시 “전역한 선임병에게 악기바리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지휘부는 이같은 악습을 은폐하거나 얼차려로 대응해 논란이 됐다. A부대의 경우 악기바리를 ‘군 기강 해이’ 문제로 보고 구보, 총검술, 제식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한 ‘100일 작전’을 추진했고 B부다 간부는 피해자로부터 취식 강요 신고를 받았지만 신속하게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경고장을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 해병대 2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병영악습개선을 권고 했고 2015년에는 윤일병 사망사건 등 7개 부대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국방부장권에게 개선을 권고했지만 병영악습은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 내부의 자체적 개선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 진단을 실시할 것을 해병대 사령관에서 권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해병대원들이 권리구제절차를 모르고 있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인권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등에서 인권위와 해병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라고 권고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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