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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이영선 가라앉지 않는 위증 논란… 헌재 “조치 계획없어”
-박 대통령 ‘옷값 대납’ 진술 바꿔가며 뇌물죄 방어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 문자에도 ‘靑 프리패스’ 부인
-헌재, 이영선 檢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을 두고 위증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행정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서울 신사동 의상실에 옷값을 전달한 적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그동안 박 대통령의 의상비를 지급한 인물로 지목된 이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였다. 박 대통령 의상과 구두를 제작한 고영태 씨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 씨가 직접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불했다”고 밝히면서다. 이후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의상을 제공한 대가로 각종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됐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는 헌재가 압축한 5가지 탄핵사유에도 포함돼 있다.

반면 이 행정관은 헌재에 나와 박 대통령이 직접 옷값을 지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오히려 이 행정관의 위증 의혹을 낳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대리인 최규진 변호사는 전날 증인신문에서 이 행정관에게 “허위진술하지 말라. 검찰 조사에서는 의상비를 지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최 변호사는 “이 행정관이 검찰에서 ‘의상실 존재는 나와 윤전추 행정관만 안다. 나는 의상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옷 찾으러 가서 최순실한테 전달해준 것도 없다’고 말했다”며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최 변호사의 지적에 당황한 이 행정관은 “검찰 조사 당일 아침에 가족들이 보는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오후에 바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고 긴장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당황해서 제가 말을 잘못 했던 거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윤전추 행정관도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전달한 적 있다”며 이 행정관과 똑같은 대답을 내놨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다른 것들은 기억 못하면서 어떻게 의상대금을 전달한 건 잘 기억할 수 있느냐”며 윤 행정관의 진술 태도를 꼬집었다.



법조계에선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두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적극 방어하기 위해 헌재에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행정관의 또 다른 위증 의혹은 최순실 씨의 이른바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행정관의 대포폰에선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가 다수 발견됐다.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비슷한 문자를 13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 선생님’은 최순실 씨를 가리킨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 증인신문에서 이진성 재판관이 “본인이 운전하는 차에 최순실 씨를 태운 적 있나”라고 묻자 이 행정관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이정미 재판관이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최 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간 적 없다는 진술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창호 재판관도 “사실대로 대답하라. 당시 상황을 보면 본인이 최순실 씨와 차량을 함께 탑승했거나 최 씨의 청와대 방문을 알 수 있는 위치에서 문자를 보낸 걸로 보인다”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 행정관은 “그때 상황을 잘 몰라 답변 못 드린다”며 돌연 입을 닫았다. 재판관들의 표정도 굳어졌다. 결국 이 행정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위증 의혹만 남긴 채 돌아갔다.

헌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행정관에 대해 아직 (고발을 비롯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중 이 행정관에 대한 진술조서는 일단 증거로 채택한 상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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