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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박한철 “권한대행 체제로 재난대응 가능한가”우려…‘1월 결론설’ 솔솔
-박한철, 국정공백 강조하며 ‘신속결정’ 선언
-1차 변론서도 “심각한 위기상황” 인식 밝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특별기일까지 지정
-퇴임 전 의욕…1월31일 내 결정여부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4차 변론까지 마무리하면서 최종 결론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주3회 변론 계획까지 잡으며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1월31일까지인 점을 들어 이번 달 안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헤럴드경제DB]


헌재는 이미 준비기일 때부터 ‘국정공백 상황’ 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왔다. 박한철 소장도 12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류희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에게 “지금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형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라고 물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내비쳤다.

류 전 비서관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처럼 진두지휘할 수 없다. 시스템이 갑자기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박 소장은 재차 “대처할 역량이 안 되나”라고 물었고 “부족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나 이영선 행정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등 다른 증인들에겐 신문을 자제했던 박 소장은 이날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 관심을 보이며 직접 신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사진=헤럴드경제DB]


박 소장은 1차 변론에서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헌법이 상정한 통치구조에 심각한 공동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공백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류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난대응 가능성을 물은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를 근거로 박 소장이 임기 안에 서둘러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임기 중에 역사적인 사건을 마무리짓고 퇴임하려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주변에선 설 연휴 직전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도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박 소장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특별기일(16일)까지 지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화요일과 목요일에 법원 형사재판 중이어서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참 뒤로 가야 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사진=헤럴드경제DB]


전날 ‘세월호 7시간’과 언론탄압을 집중 신문한 헌재는 다음주 예정된 세 번의 변론에선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권한남용 등에 연루된 인물들을 대거 불러 신문한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이 그 대상이다. 이로써 7차 변론까지 마치면 헌재가 요약한 5가지 탄핵사유 전반을 모두 심리한 셈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7번의 변론을 거쳐 결론이 났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에서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 제출을 계속 미루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불출석이 예상되면서 헌재의 신속 심리를 발목잡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줄곧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심판”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해 지연을 막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사립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1주일에 변론을 세 번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결정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지만 1월 중 결론을 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헌재의 심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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