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 근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근무 형태라며 이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을 12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하려면 다 법적 근거가 있다”며“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 법률적 근거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관저에도 본관 집무실과 똑같은 기능의 집무실이 있으며 대통령업무의 특성상 관저 근무를 재택근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관저에 계속 머물며 논란을 일으켰던 박 대통령은 평소 특별한 외부 일정이 없으면 관저의 업무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한편 권 위원은 박 대통령 측이 밝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허술한 점이 많다”며 “헌재를 통해 30여개 가량의 질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고 거듭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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