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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답변 거부하는 이영선 靑행정관…헌법재판관 “증언하라” 질책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 9호 비밀엄수 조항 지킨다 주장
-헌법재판관들 “증언하라” 요구해도 “답변못한다” 버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순실 씨를 비공식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줄곧 답변을 회피해 눈총을 받았다. 이날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과 다른 재판관들은 이 행정관에게 여러차례 증언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에서 재판관이 목소리를 높이며 증인에게 증언을 촉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행정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한 질문에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입을 다물었다.

[사진설명=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변론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사진 맨 왼쪽)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리가 진척되지 않자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사실 아닌데도 계속 증언 거부해선 안된다”며 “재판장님이 소송지휘권 발동해서 진술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질문에 이 행정관은 “대통령 경호 관한 법률 9조에 비밀엄수에 관한 문항 있다”며 “그 법률에 의거해 직무에 대해 말씀 못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에 “증인이 얘기하는 건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미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재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이거(비밀업수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조건 증언 안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면 가급적 신문내용에 맞춰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이 행정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지속되는 이 행정관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낀 듯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 출입이 왜 비밀인가? 비공식 업무라고 했다. 대통령도 잘 아는 지인이라고 했다. 지인 출입이 왜 비밀인가? 증언하세요”라며 증언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 행정관은 최순실을 몇차례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갔는지를 묻는 탄핵소추위원측 질문에 “출입은 말씀 못드린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행정관이 탄핵소추위원들의 지속적인 질문에 “박 대통령 옷을 찾으려고 20~30회 정도 (강남 신사동) 의상실에 갔었고, 대통령이 건네준 돈봉투를 의상 대금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하자, 강 재판관은 다시 최순실 출입 횟수를 말하라고 다그쳤다.

강 재판관은 다시 “대통령이 돈을 외부에 줬다는 건 더 큰 기밀인데 그건 말하면서 왜 이게(최순실 청와대 출입) 비밀인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강 재판관은 불쾌하다는 듯 “경호로 박사학위 전공했다면서 도대체 (업무상) 기밀의 기준이 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다른 재판관들도 이 행정관의 진술 거부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대통령의 의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치수를 재기위해 청와대로 온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 행정관이 “그건 말 못한다”고 하자, 이정미 재판관은 목소리를 높이며 “그건 비밀 아닌데 답변 못할 필요 없죠”라며 화를 냈다.

안창호 재판관도 “(최순실 씨 방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사항 아니다”며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이 나오면 다 밝혀진다. 다시 대답하라”고 다그쳤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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