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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최순실 관련 답변 거부하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 9호 비밀엄수 조항 지킨다 주장
-헌법재판관들 “증언하라” 요구해도 “답변못한다” 버텨

[헤럴드경제=박일한 김현일 기자] 최순실 씨를 비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줄곧 ‘답변을 피해 눈총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탄핵소추위원측 대리인들이 “청와대 근무 중 최순실이나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보안손님 데리고 온적 있느냐”는 질문에 계속 “업무관련 보안상항이라 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진설명=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변론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사진 맨 왼쪽)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행정관은 대리인들의 계속되는 “보안손님을 데리고 올때 누구한테 지시를 받는가?”, “보안손님을 데리고 갈땐 안봉근에게 알려주나?”, “최순실을 한달에 몇번이나 데리고 들어갔나?” 등의 질문에 모두 “업무관련 보안사항이라 말씀 못드린다”고 답변을 피했다.

심리가 진척되지 않자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사실 아닌데도 계속 증언 거부해선 안된다”며 “재판장님이 소송지휘권 발동해서 진술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질문에 이 행정관은 “대통령 경호 관한 법률 9조에 비밀엄수에 관한 문항 있다”며 “그 법률에 의거해 직무에 대해 말씀 못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에 “증인이 얘기하는 건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미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재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이거(비밀업수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조건 증언 안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면 가급적 신문내용에 맞춰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이 행정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최순실이 청와대 몇번 출입했는지 말하는게 국가안보에 중요한가?” 등의 질문에 “업무 특성상 출입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 “국가안보에 중요한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계속 회피했다.

지속되는 이 행정관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낀 듯 강일원 재판관(주심)은 “최순실 청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되나? 아니죠? 그게 범죄와 연결되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목소리가 커진 강 재판관은 “본인 범죄와 연결되나?”, “본인 가족 범죄와 관련되나?”, “그런게 아니면 증언해야 한다. 최순실 관련 사항이 이 사건 중요 쟁점이다. 지난번 윤전추 행정관도 마찬가진데 (답변을 계속 회피하면)무슨 범죄행위가 있는 거 같은 의혹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적인 내밀한 부분은 말할 필요 없지만 최순실이 몇 차례 출입했는지는 말해야 한다. 증언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난감한 표정을 짓는 이 행정관을 대신해서 대통령측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가 “대통령 경호에 관한법 9조에는 비밀은 누설하지 못하도록…”이라고 말하자, 강 재판관은 다시 “최순실 출입이 왜 비밀인가? 그건 비밀 안되죠. 비공식 업무라고 했다. 대통령도 잘 아는 지인이라고 했다. 지인 출입이 왜 비밀인가? 그건 아니죠. 증언하세요”라며 증언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 행정관은 최순실을 몇차례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갔는지를 묻는 탄핵소추위원측 질문에 “출입은 말씀 못드린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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