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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형소법 개정안 환영”
“국민 신뢰 위한 수사역량 강화와 개혁도 추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청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13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검ㆍ경 수사권 분리’를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적 수사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환영 의사를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에 대해 ”향후 바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또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개혁 여망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기 희망한다”며 “변화되는 수사 구조에 걸맞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하고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수행토록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제한했다. 다만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이ㅜ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범한 범죄에 한해서 직접 수사토록 했다.또한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 준비 또는 기일에 피고인 측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을 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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