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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 수사 종결] 檢,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7명 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62ㆍ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 등 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기준 폴크스바겐·아우디 경유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환경부는 이미 2011년 국내외 차량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문제를 조사하는 와중에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단서를 포착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AVK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사장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이를 고의로 무시한 정황을 확인해 재임 기간 중 해당 차량 수입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환경 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 적용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문제가 확인됐다. AVK가 2015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수입 통관한 2016년식 아우디 A3 1.6 TDI와2016년식 폴크스바겐 골프 1.6 TDI 등 총 600여대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판정됐다.

그밖에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을 받지 않고 4만1000여대를 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배출가스 인증시험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몰래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인증을 받아내고선 결과가 바뀐 이유를 거짓 해명하는 등 정부 인증 절차에 대한 노골적 기망 행위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자동차업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폴크스바겐이 작년 12월 배출가스 규제가 다른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국가 중 처음으로 2700억원 규모의 한국 고객 지원안을 발표한 것도 수사 성과”라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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