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따른 대가 등으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활동 지원 등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이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규명과도 맞물려 있는 특검의 최대 과제다. 이 부회장과 최 씨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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