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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盧때랑 뭐가 달라”…朴대통령 노골적 ‘물타기’
과거정권 유사사례 들어 ‘방어막’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초기부터 줄곧 과거 정권 사례를 ‘방패막이’로 삼아 빈축을 사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서 “참사 당일 대통령이 머문 관저 집무실도 정상적인 업무공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 근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 사례를 들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는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 집무실이다. 관저 집무실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대통령 측에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된 김선일 씨 피살사건 때 노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평소 지인을 관저로 불러 만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가 “일요일에 가끔 관저에서 대통령과 식사한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돼 야당은 일제히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해당 기사는 이를 그대로 담은 것이다. 정파성이 담긴 특정 정당의 주장을 박 대통령 측은 탄핵의 방어논리로 그대로 인용한 셈이다. ‘관저정치’로 비난받은 전직 대통령 사례를 되레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관저 근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해 허술함도 지적된다.

박 대통령 측의 이러한 ‘노무현 끌어들이기’는 지난달 16일 헌재에 제출한 첫 답변서에서부터 시작됐다.

박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정부 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 측 논리라면 노 대통령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입맛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를 단행하고, 유진룡 문체부 장관과 노태강 체육국장을 좌천시켰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어 “조직 쇄신 차원에서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역대 정부에도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탄핵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의 뇌물죄를 방어하기 위해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을 비슷한 예로 제시했다. 대리인단을 이끄는 이중환 변호사는 줄곧 “역대 정권은 모두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단을 설립했다”며 “미르ㆍK스포츠 재단 모금이 뇌물이라면 전직 대통령도 다 뇌물죄로 처벌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과거 정부 사례를 인용하는 박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에 아직 헌재가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은 적은 없다. 헌재는 전날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다. 때문에 앞으로 박 대통령 측이 뇌물수수 혐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 사례로 물타기하는 전략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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