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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빙하기’ 우려 차단…근로기준법 처리 ‘속도전’
정치권 일자리창출 명분 공감대
노동3법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올 1분기 사상최악의 고용빙하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냄으로써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 3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1~2월 중 근로기준법 처리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회기에 접어들었다. 아직 상임위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임위에서 여야 4당이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 야당 간사들이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을 선별적으로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 4법의 일괄처리를 주장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 3법의 통과 가능성이 부쩍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용에 영향을 주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1순위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데다 정치권으로서도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더이상 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탄핵정국을 맞아 노동개혁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박근혜 정부의 법안이라는 것 말고는 현재 정치권이 노동 3법 처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노사간 큰 이견이 없고 과거에 단계적 입법 얘기가 나온 만큼 4당체제로 다원화된 상황에서도 의외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사실 올 1분기에 내수경기 침체, 청탁금지법 시행, 조선업 구조조정, 2월 대학 졸업시즌 등 4대 악재가 고용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고용절벽이 우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로 앞서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단계적으로만 근로시간이 줄어도 최소 7만개, 많게는 1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 휴일근로의 수당 중복(휴일근로, 연장근로)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은 1주를 ‘7일’로 보고 주당 노동시간을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 8시간 등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휴일근로 수당 중복 할증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현재는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기업들이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고 있는데, 200%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취지의 2심 판결(14건 중 11건)이 잇따라 나와 이번에 법을 바꾸지 않으면 수조원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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