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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 ‘1회→2회’…저소득층 학생 부담 완화
-교육부ㆍ한국장학재단,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발표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4학년까지 확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방국립대에 재학 중인 주상은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에 다소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직전학기 C학점을 받은 주 씨는 적용 횟수가 1회로 제한된 기존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는게 힘들어져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전에도 C학점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C학점 경고제의 적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돼 주 씨도 장학금 수혜를 받아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한다.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4학년도 올 해부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공=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2조8917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Ⅰ 유형(소득연계 지원)’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14년 2학기에 도입된 ‘C학점 경고제’는 오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학점 경고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이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였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제’도 도입된다.

올 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준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다자녀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은 Ⅰ유형과 같다.

48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의 경우 올해 부터 대학이 지난해 수준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장학금 유지ㆍ확충 등 자체노력을 해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했다.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한다. 신입생은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ㆍ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바꿨다.

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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