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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2월말까지 대치동ㆍ목동 학원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 전수조사 실시
-2017년 학원교습비 외부표시제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계획 발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학원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전체(총 2325개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여부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습자들이 학원ㆍ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교습비 외부표시를 의무화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외관. [제공=서울시교육청]

학원ㆍ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게시하거나, 건물 내에서 학원ㆍ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ㆍ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에 게시해야 한다.

학원ㆍ교습소가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부과 받게 된다. 벌점은 2년 동안 누적 관리되며, 2년내 4차 적발시 벌점은 60점, 5차 적발시 90점이 되며, 벌점이 31점 이상인 경우에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말소’가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치동, 목동에 대한 특별단속 후에도 서울 전역의 학원ㆍ교습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며 “올해는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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