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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선구자? “朴대통령, 24시간 재택근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관저 근무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3차 변론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ㆍ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면서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은 설립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관저에서 집무를 볼 때가 많았다면서 가족이 없는 박 대통령은 관저-본관-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박 대통령에게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면서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면서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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