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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판] 안종범만 ‘나홀로 출석’…헌재 “정호성 19일에 다시 소환”
-이진성 재판관 “박 대통령 세월호 답변서 내용 부족”

-세월호 침몰 최초 인지시점, 김장수와의 통화기록 제출 요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최순실(61) 씨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잇달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신속심리’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정 전 비서관이 불출석해 파행을 겪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헤럴드경제DB]


박한철 헌재소장은 “정 전 비서관이 본인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개인 권리보장 차원에서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히고 30분 만에 휴정을 선언했다. 당초 예상됐던 강제구인은 실시하지 않았다.

최 씨 역시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결국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만 나홀로 증언대에 서게 됐다.

헌재는 당초 오전 10시에 정 전 비서관, 오후 2시에 안 전 수석, 오후 4시에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전날 밤 10시 헌재 당직실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탄핵심판이)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 있다”며 “법원 공판이 있는 18일 이후로 날짜를 잡아주면 출석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이날 “자기 재판 때문에 탄핵심판 기피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 헌재가 직권으로 구인장 발부해서 이 법정에 나오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중대한 대통령 탄핵사건이다. 모두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소추위 측이 요구한 강제구인 여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헤럴드경제DB]


최 씨 역시 “본인과 딸이 연루된 형사소추 사건 때문에 헌재에서 증언하기 어렵고,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추후 출석 의사를 밝힌 정 전 비서관과 달리 최 씨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헌재의 강제구인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후 변론에서 최 씨의 불출석이 최종 확인되면 헌재는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증인이 강제구인에도 불응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측근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이 입원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하자 헌재는 강제구인에 나선 바 있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사 소견으로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날 박 소장은 재판 진행에 앞서 양측 대리인단에게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의문 사항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설명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며 “의견 제출이 지연되는 일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이날 오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 대해 “내용이 재판부 요구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변론을 보기 위해 969명의 시민이 인터넷으로 방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 중 24명을 추첨했고, 현장에서 30명에게 추가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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