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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측 10일 헌재에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어떤 내용 담겼나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의문에 가려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확히 세월호 참사 1000일만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사건 3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10일 오전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16일 행적에 관한 답변서(A4용지 19쪽 분량)를 헌재에 냈다.



제출 문서에는 박 대통령이 당시 서류 및 보고를 검토하고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는 취지의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이 문서를 분 단위로 자세히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 직전까지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여러 차례 검토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가 제출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필러 시술 의혹, 머리 손질 의혹 등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최근까지 자신이 죄가 없음을 몇 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문서에도 자신의 결백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으리란 추론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회 측에서 제출한 방대한 정황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조작업을 거쳐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필러 시술과 머리 손질 등의 정황만 규명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나타난 이유 등이 밝혀질 경우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지난 12월 22일 탄핵심판 사건 1회 준비절차기일에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1주일 후인 29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해 정리했다. 대리인단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오해”라고 번복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지난 5일 2회 변론기일에서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왜 안 냈느냐’는 언론의 질문이 이어지자 10일 제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8일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 측이 자료제출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먼저 낸다”며 세월호 당일 행적 관련 준비서면(A4용지 97쪽 분량, 증거 1500쪽 분량)을 제출했다.

또 이날 대통령 측 자료를 제출했다.

헌재는 오는 12일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등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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