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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민의당, 강령에 ‘개헌’ 첫 명시…국민소환제, 결선투표제, 국민발의제 등도 담겨
[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이 개헌,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 결선투표제 등을 명시한 새 강령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채택하기로 했다. 현존 정당중 개헌과 국민발안제가 강령에 명시 한 정당은 국민의당이 유일하다. 강령은 헌법의 전문과 같은 것으로 당의 노선과, 기본 입장 등을 명시해놓은 ‘당의 정체성’이다.

10일 복수의 국민의당의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령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전당대회 때 전국당원대표자의 의결을 거쳐 채택할 예정이다. 강령 개정 작업은 현재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진행중이다. 



국민의당은 우선 ‘적폐해소와 국가대개혁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라는 문구를 강령에 넣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신속한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으며 당 대표격인 김동철 비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개헌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했다. 국민의당의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개헌추진 의사를 강령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당 ‘정체성’으로 개헌을 내세운 셈”이라고 했다. 개헌 추진 의사를 강령에 규정한 정당은 국민의당이 처음이다.

국민의당은 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추진을 명시하기로 했다. 직접민주제를 갈망하는 탄핵국면, 촛불민심을 담은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파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대상이다. 대통령 탄핵을 국회 의결에 맡기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주민소환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에 한한다.

국민발의제는 국민들이 직접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54년 제2차 개헌 당시 국민 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됐다가 1972년 유신개헌 당시 폐지됐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의 재계정, 폐지 때만 국민발안을 할 수 있으며 법률개정은 불가능하다. 국민의당의 또다른 핵심 관계자는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촛불민신에서 드러난 만큼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수 있도록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추진을 강령에 담는 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또 새 강령에 ‘결선투표제’ 추진을 담았다.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제도다. 국민의당은 이미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로 결선투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새 강령은 오는 15일 당대표외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때 발표되며, 의결을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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