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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4학년생도 전과 가능해진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대학 4학년 학생들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의 전과가 2~3학년때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4학년 떄도 전과가 허용된다.

이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별 자체 학칙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연도별 전과 인원수는 2013년 1만1293명, 2014년 9959명, 2016년 1만4723명으로 증가 추세다. 계열별로는 경영ㆍ경제 계열이 3899명(26.5%)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ㆍ통신 1121명(7.6%), 언어ㆍ문학 839명(5.7%) 순으로 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되어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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