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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돌봄노동자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들이 돌봄노동자을 성희롱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의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5년도 돌봄서비스 종사 여성 800명 대상 조사에서는 13.3%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달리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기 때문에 항의를 하기 어렵고 마땅한 법ㆍ제도적 해결책도 없어 그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안내서에는 ‘성희롱 피해 사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성희롱 피해 대처방안’, ‘돌봄노동자 소속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 ’법률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소속기관과 관리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관계기관에 배포될 안내서는 인권위 홈페이지(http://humanrights.go.kr)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성희롱예방 안내서가 돌봄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건강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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