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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소환 초읽기…탄핵심판 ‘결정적 변수’ 급부상
- 특검, 핵심 연결고리 2~3명 구속영장 청구 유력…이르면 이번주 김-조 소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형사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77)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사진설명= 블랙리스트 작성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헤럴드경제DB]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현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 대상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인물 가운데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들 이외에도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문체부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유통, 적용ㆍ관리 과정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가 수차례에 걸쳐 만들어지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돼 실제 적용됐다는 진술과 정황 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우선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등 ‘연결고리’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해 블랙리스트 수사의 핵심인 김 전 실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운영과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블랙리스트 적용에 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부당한 상부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다수 인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블랙리스트 수사 결과가 헌재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블랙리스트를 작성ㆍ관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성’과 ‘반헌법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는 안보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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