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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식 부총리, “시ㆍ도교육청, 연구학교 지정 거부 사유 無…법리검토 검토 중”
 -교육부, 13개 시ㆍ도교육청 ‘연구학교 거부’ 움직임 부적절하다 판단

-검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1월말 발표…국정교과서 표현법ㆍ사관 적용 시사 ‘논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국정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간의 제2라운드 대결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시ㆍ도교육감의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연구학교 공모 및 지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 판단,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헤럴드경제DB]

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연구학교 지정은 장관 요청 시 교육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토록 돼 있으며,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나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들 교육청의 거부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지난해 말 이미 확정 발표된 업무 추진 계획을 토대로 각급 학교에 대해 국정ㆍ검정 교과서의 수요를 조사해 2월 안에 교과서가 보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3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에 대해 연구학교로 지정하려는 방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중ㆍ고교 국정화 역사교과서.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각 시ㆍ도교육청들은 연구학교 지정 의뢰를 거부하는 근거로 교육부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중 ‘특별한 사유’를 들고 있다. 해당 규칙 4조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ㆍ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2018학년도부터 국정화 역사교과서와 함께 사용되기 위해 올해 개발될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심사기준 및 편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치밀하지 못한 검정 기준 및 절차로 인해 역사교과서들의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기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검정 교과서 집필을 위한 편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 검정 교과서 편찬기준은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완성본이 나오는 1월말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에서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국정 역사교과서에 적용된 ‘대한민국 수립’ 등의 표기 기준은 그대로 간다고 보면 무방하다”며 “검정 역사교과서 편찬은 민간 영역인 만큼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표현법과 사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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