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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안봉근ㆍ이재만 찾기 위해 경찰 도움 요청
-19일 오전 10시 탄핵법정 재소환 계획

-2차 변론 증인 불출석…행방 묘연

-강남서가 안봉근, 종로서는 이재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한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찾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헌재는 경찰에 두 사람의 소재를 찾아달라는 ‘소재탐지 촉탁’을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사진=헤럴드경제DB]

헌재는 “한번만 더 (증인신문) 기회를 달라”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19일 오전 10시에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람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우편송달하고 동시에 경찰에도 소재탐지 촉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종로경찰서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행방을 찾아나설 계획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전날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헌재는 두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주소지에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1월14일 검찰에 소환됐을 때가 마지막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재만, 안봉근은 두 차례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 헌재 사무처 직원이 별도로 송달시도 했는데 전달되지 않았다”며 “변론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강제구인 조치를 밟을 수 있지만 일단 당사자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가능하다.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두 사람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들은 최순실 씨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세 사람은 박 대통령이 1998년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20여년을 함께 해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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